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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피해,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 8월29일까지 30일간 유해야생동물 집중포획, 농작물 피해예방...
  • 기사등록 2008-07-30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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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서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로부터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고 사냥에 들어 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지난 7월 초순부터 군내 15개읍면 44개리 90여 농가로부터 약 12헥타의 피해신고를 접수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1명에게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30일간) 포획허가를 내주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1명 전원 수렵보험에 가입 시켰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 중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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