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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단속 - 4월 한달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무등록 자동차 등 일제정리 -
  • 기사등록 2007-04-10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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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도시환경정비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한달간 실시하는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HID(가스방전식) 정조등 불법설치 및 규정된 색상이 아닌 등 사용, LPG 개조,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개조, 범퍼가드 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법규 위반 자동차 - 봉인파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단방치 자동차 - 범칙금 통고(20~150만원) 및 강제폐차 처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법규 위반 자동차 - 위반 유형에 따라 3~30만원 과태료 부과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시 관계자는 4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자동차 소유주께서는 자진처리․원상복구 등으로 단속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아울러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 및 기타 불법자동차는 관할 구(군)청 교통행정과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 주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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