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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변칙 운영 '경북도 2차 시정' 요청" - 리조트회원에게 이용료 할인 및 부킹우선권 제공...
  • 기사등록 2008-07-17 0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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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가 리조트 회원에게 이용료 할인과 부킹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차 시정요청을 받았다.
 
최근 관광진흥법 규정을 들어 관광 숙박업으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체육시설과 연계해 대중골프장과 연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동조한 자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가입자들은 대중골프장 이용 혜택은 물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여 7월 10일 회신을 받은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체육시설업의 시설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며 대중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회원제골프장안에 콘도미니엄이 있고 또한 회원제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같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은 주주 및 콘도미니엄 회원 등 특정인에게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이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안되고 또 이용도 도착순 또는 예약순으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이용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분양을 받은 자는 이미 불법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얼마 전 보도된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는 대중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처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순으로 이용권을 주어야 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편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다시 2차로 ‘대중골프장 변칙운영에 대한 시정요청’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2호에 의거 합법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관련법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회원들에게 오렌지 대중골프장에 대해 예약 우선권과 이용요금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오렌지리조트에서 이야기하는 관광진흥법제20조2항2호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체시법에 따른 회원모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리조트와 대중골프장과의 연계는 불법으로 나타났다.

또 오렌지리조트에 대한 분양사업승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양 및 회원모집 내용에 대중골프장과 연계한 내용은 없었으며, 각 평형별, 구좌별로 분양금액이 차별화 되어 있으나 실제 분양시 안내문은 객실과 골프장을 연계하였고 분양금액도 상주시로부터 받은 승인 내용과 틀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상주 오렌지골프리조트의 경우 대중골프장이 누리는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운영은 회원제와 같이 140명에게 445억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골프텔 회원들에게 편법으로 골프장 무료이용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주어 단지 무늬만 대중골프장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회원제와 별반 틀리는 것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골프장의 예약시스템이 투명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일반인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이용료도 개장이후 9만원, 11만원 13만원으로 인상에 인상을 거듭하여 지금 경상북도 대중골프장 평균 이용료 보다 약41.5%비싼 주중 13만원, 주말 17만원을 받고 있어 인근 회원제 골프장 요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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