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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15 2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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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건전한 조세정의 실현과 군 재정 확충을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실과소?읍면 합동으로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군은 우선 체납사유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일제정리하며, 독촉장 발부 및 납부 홍보와 독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 추적,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 체납액 징수 가능자와 불가능자를 구분하여 재산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행방불명,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에 대하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종 행정재산 대부?사용 계약시 체납조회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에 비치하고 수시로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강제징수 조치에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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