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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02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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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군 보건소나 보건지소ㆍ진료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들 산모들은 2주(12일간, 쌍생아는 18일)동안 산모도우미들로부터 식사를 비롯한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목욕 등의 도움을 받게 되며, 본인 부담금은 당초 46,000원이었으나 9월 1일부터는 차상위 초과 계층은 92,000원이다.

이와 같이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로 그동안 산후조리원이나 민간 산모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 겪었던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앨 수 있어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도우미 신청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전화 650-6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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