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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주민소득지원자금 오는 20일까지 신청 - 가구당 3천만원이하 까지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 기사등록 2008-07-08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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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0일 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3%의 이율에 가구당 최고 3천만원이하까지 지원이 된다

융자대상으로는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거나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도자기, 공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업체등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주민소득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각종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

시는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주어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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