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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02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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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을 위한 승부조작을 통해 태권도 선수가 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천안 모 고교 태권도부와 테니스부 감독을 각각 맡고 있던 한모, 정모씨는 태권도부 3학년 학생 3명의 경기실적이 저조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입상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 학생이 테니스대회에 출전토록 해 우승시켰다.

이들이 승부를 조작한 대회는 2005년 10월 천안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5 충청남도 추계 종별 테니스선수권대회로 대회에 출전했던 태권도부 학생 3명은 남자고등부 개인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우승했다.

이 같은 일은 대회에 출전했던 다른 테니스 선수 10명이 모두 기권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권한 선수들은 정씨의 지도를 받던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고 충남도 내에서 테니스부가 있는 고교는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처럼 승부조작을 통해 우승한 태권도부 학생 가운데 1명은 아산의 한 대학에 체육특기자로 입학원서를 냈지만 전국규모 테니스대회 수상경력자가 동시에 지원하는 바람에 불합격됐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진학을 포기했으며 다른 1명은 전북의 한 대학에 진학했으나 체육특기와는 무관하게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씨가 당시 태권도부 코치와 짜고 학교에서 지급된 각종 대회지원금 등 4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씨는 최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준비중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승부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정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냈으며 한씨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미뤄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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