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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08 영덕군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평가…
  • 기사등록 2008-07-01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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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1항 및 시행령제36조에 의거 영덕군에 공시된 주택14,125호중 67호를 이의신청 받아 6월 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개최하여 조정공시 했다.

군이 이번에 공시한 주택은 67호로 이의신청 15호, 정정신청 52호를 신청받아 조정 65호, 기각 2호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평가사의 정확한 감정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정공시의 이행절차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를 2007년 11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하여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하였으며 이의신청가격검증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하여 6월 30일날 조정공시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행절차의 충실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2008년도 재산세 과표자료로 활용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확보 및 지방세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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