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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30 0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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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인터넷 포털업체 7개사(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파란, 싸이월드, 하나포스, MSN)와 함께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관 공동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참여기관의 메인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향상 캠페인(www.kado.or.kr/wa)" 배너를 설치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 등 관련 키워드 검색시 우선적으로 캠페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캠페인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웹 접근성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지침 및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수록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인터넷이 정보검색, 전자민원, 쇼핑, 인터넷 뱅킹 등 각 부문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웹 사이트가 구축·운영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등을 비롯한 모든 웹 사이트 운영주체들의 사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는 정보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최신 웹 기술을 반영한 웹 접근성 지침 개정 ▲웹 사이트 구축·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마크 부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예시) 시각장애인: 이미지 등 시각정보를 대체텍스트로 제공 청각장애인: 동영상 음성정보의 자막을 제공 지체장애인: 키보드만으로 각종 메뉴를 이용 가능 고령층: 글자 크기를 임의로 확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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