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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취약계층주민 풍수해 걱정없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해 ...
  • 기사등록 2008-06-23 2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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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우남국)에서는 재난에 취약한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 위안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가입비 지원은 의성군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373세대 중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약25%에 해당되는 세대를 제외한 약1,800여 세대에 50% 보상형의 주택보험과 90%보상형의 세입자동산특약보험에 전원 가입하게 된다.

가입금액은 수급자 부담금 6%에 해당하는 약5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빠르면 금년 7월 20일부터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모집인이 직접 수급자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에서 풍수해보험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 풍수해보험 가입률 전국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의 1,020건보다 훨씬 상회하는 실적으로서 풍수해보험의 확산과 대국민홍보 및 집중가입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이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의한 재해로부터 정부가 보험가입액의 61~68%를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시설물복구비)은 건축물의 면적과 피해정도 및 가입유형 등 약정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50㎡이하의 주택은 최고 전파시 2,700만원 반파시 전파보험금의 50% 소파시 전파보험금의 25% 침수시 160만원의 약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동산특약에 가입된 세대는 주택보험비의 10%를 지급받게 되며 50㎡초과 주택은 면적에 비래하여 증가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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