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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 !" - 여권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 기사등록 2008-06-23 2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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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9일부터 여권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여권발급은 본인 및 대리인(위임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적으로 만18세 이상인 2촌이내 친족이 대리신청(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할 수 있고, 만18세 이상인자 중 신체적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2촌이내 친족의 대리신청이 여권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타 여권관련 민원에 대한 문의는 새마을봉사과 여권창구(☏ 054-639-6728, 61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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