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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원까지 의료비 지원...
  • 기사등록 2008-06-23 0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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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선천성 이상은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선천성 질환으로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 때의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을, 100~500만원까지는 80%,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의료비 신청은 미숙아 부모가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의료비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담당(241-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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