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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 전체 회의록 공개결정!" -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
  • 기사등록 2008-06-19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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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규방)는 6월 17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청이전유치 탈락 시・군 지역에서 정보공개 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르면 도청이전 평가자료, 평가단 명단, 개인별 평가표,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추진과정상의 의혹 등 투명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수용하는 취지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요사안별 결정된 내용은

1.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록은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하기로 결정 ⇒ 제1차 ~ 15차 까지 회의안건과 회의록은 공개하기로 함. 다만, 개인별 위원의 인적사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음.

2. 평가위원 인적사항 및 개인별 평가표 공개는 불가하며, 평가단 구성절차 및 평가과정은 상세히 공개하기로 함.⇒ 평가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고,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도청이전 평가 및 각종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도 개인별 평가점수표는 공개된 사례가 전혀 없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한 점수에 대해 일반 주민이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전문가 고유영역을 경시하는 것이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평가하도록 한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채점위원별 점수는 개인별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법률로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평가단 구성과정 및 절차와 당일 평가, 집계, 보고, 발표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이날 회의에서는 6. 8 평가과정에 대한 영상기록물과 함께 평가단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가중치 설정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공개하기로 함 ⇒ 조사기관, 조사기간, 내용 등을 전체를 공개하기로 하였음.

4.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 미반영은 6. 8일 제15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시장・군수의 소명절차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하자 없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5. 참고로, 상주시와 동남권지역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한 동향과 평가단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4명의 당시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결과 특정지역에서 계획적인 식사 및 공연관람 등을 운영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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