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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새주소위원회 도로명 부여 심의!!" - 군위.의성 경계점을 기점으로 의성.안동 경계점을 종점으로 ...
  • 기사등록 2008-06-17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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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월17일 오후2시에 도로구간이 설정된 도로에 대하여 의성군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 부여 심의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 할 도로명은 군위.의성 경계점을 기점으로 의성.안동 경계점을 종점으로 하는 국도 5호 도로를 비롯해 18개 읍·면에 걸쳐있는 로(주간선. 보조간선) 25구간과. 길(소로.골목길) 511구간, 총 536구간에 대하여 의성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군은 의성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할 도로명을 4월28일부터 5월7까지 각 읍·면에 순회하며 리장 등 주민들과 도로구간 및 도로명에 대하여 예비도로명을 부여하였고,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11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읍·면 새주소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을 의성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 도로명이 확정되면 2008년도 하반기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설치하고 새주소 고지·고시를 하며 2011년 상반기 까지는 새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각종 공부 및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편배달. 택배. 등 물류수송은 물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관광안내 등 주민생활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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