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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2008년 1기분 자동차세를 1만9천여 대에 17억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9천9백만원 늘어난 세액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되었다.
그러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현실화하여 전년에 비해 17%의 인상된 세율로 과세하였다.
한편, 군은 납기내 납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납부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현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달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