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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불법 산림훼손 앞에 눈감은 관할 관청" -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430번지 일대 17만4천884㎡, 약 5만2천 9백여평의...
  • 기사등록 2008-06-11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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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일대의 야산과 전답이 불법개발로 인해 산림 훼손은 물론, 무너져 내린 토사로 장마철 재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령군은 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430번지 일대로 땅 주인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H씨다. 이 곳 174,884㎡의 땅에는 대지를 비롯 밭과 논 그리고 임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문제는 H씨가 이곳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며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개발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공기가 늦어지면서 우기만 되면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심지어 수로를 인공적으로 바꿔놓아 자칫 재난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H씨가 벌여놓은 불법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선, 현장 초입의 밭으로 보이는 곳에는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건물 쓰레기가 즐비하게 널려 있고, 그 위로 인공수로를 만들기 위해 가져다 놓거나 이미 수로를 내고 묻은 하수관 20여개가 널려있었다. 이는 자연구거를 임의적(인공적)으로 바꿔놓은 것으로, 개발허가를 득한뒤 주변여건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로변경은 기본이고, 내려가는 물을 가둬두기 위한 시설까지 만들어 놓기도 했다. 관할 군청 건설방재과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H씨는 묻은 하수관을 흙으로 살짝 덮어놓은게 전부였다. 그렇지만 관할 군청은 (조금만 긁어보면 묻힌 하수관을 찾을 수 있는데도)눈을 감고 있었다. 봐주기 라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산림의 훼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야 152,817㎡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나무도 제법 베어내야만 한다. 앞으로도 나무는 더 베어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베어낸 나무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는등 적나라한 산림훼손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또 흙을 파내면서 여기저기서 토사가 흐르는 등 비오는 날 현장의 모습은 재난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전체 면적 174,884㎡(약 5만2천9백여평) 대부분은 이렇듯 심하게 파헤쳐져 본래의 용도와 형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H씨는 경작이 아닌 분명 영어마을조성이라는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다.

지난 5월초 그는 이미 자신이 계획한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고령군에 계획서를 내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본래 자신의 땅이라 하더라도 경작이 아닌 개발을 위해 농지와 임야 즉 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농지전용신고(허가)또는 산지전용)H씨의 경우, 어느 것 하나 득한 것이 없다.

자신의 땅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고, 전답을 파헤치거나 나무를 베어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기존의 구거를 임의대로 변경해 수로를 바꾸거나 가둬두는 행위는 특히 함부로 실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속한다. 이럴 경우 해당 관할 관청은 임의 변경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H씨는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H씨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해부터 이 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독기관의 명령에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 경, 고령군청으로부터 하수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서도 H씨는 이미 묻어 놓은 하수관을 흙으로 교묘하게 가려놓고는 마치 복구한 것처럼 눈을 속이는 행위까지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취재진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령군청을 찾은 결과, 군청 관계자들 대부분은 H씨가 우곡면 일대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는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고령군 공무원 중 속 시원히 이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때문에 지도 단속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그나마 건설방재과(이하 방재과)에서만 두 번에 걸쳐 임의 수로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재과의 김미성씨는 “개인 임의로 수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반드시 허가를 득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차 경고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농지 및 임야 관련 부서인 산업과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개인이 자신의 땅을 경작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개발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개발인지 아니면 실제 경작인지는 그 때가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등 엉뚱한 답변만 늘어놨다.

그는 다만, 개발이 목적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절차는 허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지난 5월 H씨가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며 고령군에 계획서를 낸 사실에서 그의 이같은 답변은 신빙성이 없다. 분명 H씨는 영어마을 조성이라는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며 수로 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이 눈을감고 있는 것이다. 봐주기 또는 묵인, 그리고 직무를 유기라는 지적을 피해갈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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