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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4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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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 1. 개정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밴형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단계택지, 단관택지, 터미널, 학교 등에서 가두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제한조항 위반행위, 무자격 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제한조항 위반행위
-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화주 1인당 중량이 20㎏ 이상 또는 화주 1인당 중량이 40,000㎤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행위
▷ 무자격 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 운송사업의 종류 미표기, 타 지역 등록차량 상주 영업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첨 행위 등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시 운행정지 20일, 3차이상 위반시 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무자격 운전자의 대리운전 행위의 경우 형사고발 되며,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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