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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메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설명회" - 과메기 권리화로 타 지역제품과 차별화 추진...
  • 기사등록 2008-05-22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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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과메기 권리화로 타 지역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메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에 대한 과메기 생산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21일 오후 구룡포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포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과메기 지리적 및 품질 특성 연구용역 설명회’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메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설명, 단체표장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사전조사사항, 단체표장등록 출원 및 등록절차 등 용역수행방향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재덕 구룡포과메기생산자 영어조합법인 회장을 비롯해 과메기 생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과메기의 명성에 대한 정당한 권익보호와 생산품의 품질향상, 상품의 표준화, 규격화, 고급화를 위해 단체표장등록을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빠른 시일 내 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어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특산품의 품질특성이 지리적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품질특성이 결정되는 경우에 그 특산품의 상품표시를 (지역명+상품명)으로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확보되므로 가공식품이나 관광연계 상품개발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는 과메기의 권리화를 통한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발명진흥회에 사업신청을 한 결과 과메기의 지리적 특성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포항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경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구룡포과메기’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품질도 인정받게 되어 상품의 이미지 상승 및 생산자․가공자 및 일반수요자들의 권익 보호로 지역이미지 상승 및 과메기 관련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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