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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3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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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이 기간중 산불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자에 대해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기로 했다.

군은 산불실화자 6명에 대하여 전원 입건 조치하고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는 영농철을 맞아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하여 잦은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위험이 따르고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의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는 주민들이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의 지도단속으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등을 소각하기가 힘들어 퇴근후 야간을 틈타 불놓기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 짐에 따라 야간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야간산불진화대를 편성 단속과 병행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불조심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전 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산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불없는 맑고 푸른 의성만들기”에 다같이 동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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