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오는 30일까지 기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
  • 기사등록 2024-04-16 10:32:01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강동구청 청사 전경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독려한다.

  

구는 이를 위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지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신고기한은 동일, 납부기한만 연장가능)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방법은 위택스로 전자(파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653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