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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초고층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24.2.13. 공포, 안전관리 미비점 개선 - 소방청,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4-04-09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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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최근 전국적 급증하고 있는 초고도화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최근 5년간 전국 468개소) 시민의 안전과 관계자의 편의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공포된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먼저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평가(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를 건축주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됐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출장, 질병, 퇴직 등 공석인 경우에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위법ㆍ위해요소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그에 따른 불이익 처우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행돼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이번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을 통해 한층 더 시민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길 바라며, 관계자분들께서는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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