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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 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기사등록 2024-04-04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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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동시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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