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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3 0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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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때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벌금·교통사고 처리 지원·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다.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중구민 자전거 보험은 2023년 처음 시행됐다.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증빙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이다.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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