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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주민 보청기 구입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 -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나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지원 사각지… -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중등도 난청 진단 받은 100명 대… -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 4/8부터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 방…
  • 기사등록 2024-04-03 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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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정밀검사 중인 구민의 모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구가 지난해 도입한 청력 정밀검사 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각지대 구민의 건강복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가로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100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이다. 중등도 난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민을 위해 신청자 희망 시 제조 · 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이어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와 본 사업 및 타 기관 및 단체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진단서 등을 구비해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 후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구는 청력정밀검사 ·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비롯해 김포공항 이용료와 이번 보청기 구입비 지원까지 구민체감형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자체 항공기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보상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구 차원의 선제적인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만 청력장애 기준에 못 미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항소음피해지역 구민 여러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와 연계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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