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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1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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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5월 10일까지 노인인력을 활용해 12개 지역에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부 취약지를 중심으로 환경미화원(상시 단속요원) 8명과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및 홍보로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

구룡포읍, 연일읍, 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흥해읍, 중앙동, 학산동, 양학동, 죽도1동, 죽도2동 등 12개 지역에 다음 달 10일까지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포항시는 10일 현재 과태료 39건 3,650천을 부과했다.

포항시 청소과 관계자는 “노인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단속의 경각심을 일깨워 생활쓰레기 줄이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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