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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6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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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 등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규정 중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동시 조례는 시 사무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15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한 감사청구 최소인원을 법령의 취지와 안동시 인구수를 고려하여 100명까지 대폭 낮추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동시와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이재갑 의원은 “주민참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의 직접적인 시정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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