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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8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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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소통이 원활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2006년 12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조기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이후 중앙로일대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뿐만아니라 문화의거리, 금학로 인도 위 불법주차도 사라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으나, 도로변 상가들은 강력한 주차단속으로 인해 상가의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인카메라 단속구간 내에 주차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상가의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4월 1일부터 평일 단속시간을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를 ⇒ 아침8시부터 밤 8시까지 2시간을 단축해 운영 하기로 했다.

강릉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가동시간을 낮 시간과 출, 퇴근 러시아워 시간 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활동을 최대한 배려 하지만 버스승강장의 불법주차와 이중주차는 야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토ㆍ일요일은 기존처럼 아침10시부터 저녁6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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