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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동방제단 발대식 및 소독시연회"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 기사등록 2008-03-22 0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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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안동봉화축협에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5월)을 맞아 악성가축전염병 재발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행사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 20일 안동가축시장에서 공동방제단, 공무원, 축산관련기관·단체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방제단 발대식 및 소독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농가대표 결의문 채택, 공동방제단 발대식(20개단) 및 소독시연(축협 생축장)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의식을 유도하고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구제역(口蹄疫)은 전파가 빠르고, 감수성 동물이 광범위(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국가간 축산물 교역시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고, 질병발생시 그 피해는 축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수출금지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큰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어 2002년 경기, 충북지역에서 발생하여 4,44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며, 신속한 방역 강화조치 등으로 2002.11.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지리적으로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 북한등과 인접하여 있고, 계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소독 등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일제소독의 날‘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과 출입통제 강화와 타지로 부터 가축구입 자제와 특히 떨이가축 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황사발생시 가축, 사료 등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피복과 출입문 및 환기창을 닫고 황사가 끝난 후에는 가축의 사료통, 가축과 접촉되는 기자재 및 축사 내·외부를 물로 씻어내고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의심가축 발견시는 신속히 행정 또는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것은 물론,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할때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후 최소한 14일간은 타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불법축산물을 휴대·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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