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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명령 -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21일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0호 180,000여 두 대상, 긴급백신 접종 명령
  • 기사등록 2023-05-17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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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__구제역_긴급백신_접종_명령


안동시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한우농장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7개 농가로 확산됨에 따라, 안동시 관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0호 180,000여 두에 대해 5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닷새간  “구제역 긴급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긴급백신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며 백신접종 기록대장과 백신공병 사진을 안동시(축산진흥과)에 제출하도록 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특별 관리한다.


백신 관리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 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하고 있다.


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며 “예방접종에서 누락 되는 개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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