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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 1회 시술시 백50만원이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백55만원)되며 최대2회까지…
  • 기사등록 2008-03-19 1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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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ㆍ북구보건소는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4백44만원)의 불임가정으로 1회 시술시 백50만원이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백55만원)되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최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권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임부부의 고민해결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코자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보건소(241-4000), 북구보건소(240-798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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