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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8 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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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유해업소 알선사이트 및 음란사이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7일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6년 하반기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 보호조치 없이 음란·폭력·자살 조장·유해업소 알선 등의 내용을 게재한 378개 사이트와 177명의 불건전 채팅 이용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마담큐와 하우알바 등 2개 유흥업소 알선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나머지 37개 청소년유해업소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에 청소년유해성 여부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사이트들은 성인인증 장치 없이 룸살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불법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월수 1000만원 보장', '일급 50만원'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위는 또 음란사이트 조사를 실시, 75개 한글 음란사이트를 적발하고 정통윤에 해외서버 차단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들 음란사이트는 셀프카메라나 화상채팅을 통해 저장한 상대 여성 얼굴과 신체를 여과 없이 공개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음란 사이트의 경우 한국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UCC의 공급원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위는 국내 포털사이트 뿐 아니라 구글, 알타비스타 등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포털사이트, P2P 및 UCC 사이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전혁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은 "위원회는 인터텟을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해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것"이라며 "청소년 역시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해 얼굴과 신체를 노출 할 경우, 음란사이트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건전한 채팅을 위해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학교,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말 것 온라인 상대를 만날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을 것 신원 미상의 사람과는 쪽지나 메일을 주고받지 말 것 채팅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진실한지 확인할 것 채팅과 관련해 걱정거리가 발생할 경우 부모나 상담원 등에 문의할 것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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