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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7 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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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시․구청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9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 점검활동은 봄철을 맞아 잦은 황사와 건설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건설공사장 주변 등에 비산먼지 피해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도로, 아파트 건축 공사장(약 220여 개소)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이며, 대형 공사장, 상습민원유발공사장, 주거지 인접지역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시는 특별 점검 사전예고를 통해 업주 및 공사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하며 점검시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키로 했다.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키로 했다.

특히,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은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해 재차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2007년 특별점검으로 460개소를 점검하고 33개 업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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