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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4월부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 기사등록 2023-03-30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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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3년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신 변동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1,937여명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월 복지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합리적인 수용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나,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이사, 소득과 재산 등으로 생활실태에 변동이 발생하면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회에 걸쳐 신고안내 문자나 우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자 조사 실시로 환수대상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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