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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4월 10일까지 - 3월 21일~4월 10일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서 가격 확인 - 소유자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 제출 - 가능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한 사항 해소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
  • 기사등록 2023-03-21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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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송파구 내 토지 29,553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가격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사항 △표준지, 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02-2147-3076∼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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