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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4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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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김주영시장)에서는 “실용정부”의 정책기조인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을 뿌리내리기 위한 민원분야 자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처리기간 5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중 기업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소극적 민원처리 민원처리 지연 민원서류 취하 유도 민원서류 보완 및 반려의 적정성 처리기간 연장의 적정성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공장설립 등 기업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원처리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월 1회씩 불가, 반려, 취하민원은 물론 반복민원, 집단민원 등의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기업관련 민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하는 한편 ,영주시 기획감사팀에서는 행정불편,비위사항 신고센터(☎054-639-6041)를 통하여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불편 사항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영주시 부시장 이병환은 이번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민원분야 자체감사와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 탁상행정, 시간 끌기 등 고질적인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지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널리 관용을 배품으로서 공무원 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시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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