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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11 1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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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을 2008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75억원을 정리하였다.

지난해 12월말 365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신규체납발생에도 불구하고 2월말 현재 295억원으로 70억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체납세 제로화”를 목표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여, 단순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납부안내를 수시로 실시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체납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거소수색,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체납자별 맞춤형 행정규제를 실시한 결과이다

포항시의 지난 2개월간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압류 2,351건, 봉급 등 채권압류 136건, 번호판영치 6,949건, 공매 29건이며 행정규제로는 관허사업제한 46건, 신용정보등록 14명, 출국금지 6명 등이다.

한편, 포항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하기 위해 최종 선별작업중에 있으며, 최근 출입국 경력이 있는 일부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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