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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 -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기사등록 2008-03-11 0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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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낮은 출산율로 빠른 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다.
 
안동시 보건소는 먼저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혼인상태에서 시험관 아기 및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불임부부(의사진단서 첨부)에 대해서 1회 시술비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회 최대 255만원씩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에는 12일 서비스 기준으로 61만3천원까지 지원하고 쌍생아의 경우 18일, 삼태아 이상일 경우 24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 입원하였을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다.

또한, 최근 양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신생아 양육비도 지원한다.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또는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둘째자녀인 경우 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 이후인 경우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신고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야 한다.

안동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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