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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7 0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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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보건소에서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이고 의료보험기준 3인가족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05,580원, 지역가입자는 132,870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백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급하고,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체중별 최고지급액으로 1천만원(1.5㎏미만), 7백만원(2㎏미만), 5백만원(2.5㎏미만)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출서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기초검사 및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비롯해 신생아 정신박약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6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철분제와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임신에서 양육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모성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임산부 관리를 통해 예비 엄마와 아기의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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