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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04 1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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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임산과 출산의 사회적․의료적 장애를 해소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출산을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월평균소득이 130%이하의 가정(2인가정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13만5천650원 이하)에 대하여 시험관아기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시험관아기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시술 제외)로 1회당 시술비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불임진단서 원본(남성원인의 경우 비뇨기과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소유시 자동차보험가입증을 첨부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불임부부가정의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불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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