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8-03-04 09:30:55
기사수정
 
안동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빙어 산란기인 3월20일까지 빙어포획 및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에 앞서 불법 어로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약10일간 빙어포획행위 금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호내 어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최근 빙어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식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되면 의법 조치하고 상습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어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수운관리사무소에서는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이번뿐 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8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