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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시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 기사등록 2008-03-01 2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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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 개별 시설기준에 맞게 갖춘 후 관련 개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온도가 오는 7월 22일부터 기존 섭씨 5도 이하에서 영하 18도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사항 홍보와,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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