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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3-01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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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시내 중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3월 1일부터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 갔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된 무인카메라 단속기는 서문사거리에 2대 제일은행사거리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은 카메라가 350도 회전을 하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촬영 단속한다.

시는 그동안 홍보전광판 등을 통하여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를 알려 왔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여 왔다.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는 상습적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단속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일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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