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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4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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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3월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주관.운영하고 걷기운동을 보급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과,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세계적인 걷기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코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주관.운영하고 시민을 위해 걷기운동을 보급하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보조금과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시유재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시장은 대회와 관련하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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