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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24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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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음성경찰서(서장 심상인)는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 불법 광고물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 음성경찰서는 발표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철거대상인 에이라이트.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롯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있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과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 행위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은 단속 즉시 현장 수거되고 불법 광고물 설치자나 업주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또는 즉결심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25일 동안 불법광고물 자진철거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조 속에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 왔으며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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