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천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기사등록 2022-01-22 00:00:28
기사수정



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는 20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 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이어져 교육 효과가 한층 더 높아 졌다.

 

김은수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숙지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47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