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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최대 10만원 지원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16종)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비 최… -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17~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7일 이내 지원금 지급…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 기사등록 2022-01-17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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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오늘(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늘(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매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접종완료‧PCR음성) 적용을 받는 시설 16종으로, 구에서는 약 5천 6백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해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 17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이며,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기본사항(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과 영수증(12월 3일 이후 구입한 영수증)을 입력‧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까지 경영부담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는 오늘(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유한양행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ny6496@dongjak.go.kr)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820-11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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