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주시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 - 3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08-02-21 23:24:36
기사수정
상주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상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무인카메라 단속은 상주시내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설치장소는 중앙(서문)사거리와 제일은행사거리 2개소이며, 촬영(단속)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촬영구간은 중앙(서문)사거리를 중심으로 4개 방향 120m까지이며, 이곳 구간 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 탑승여부에 관계없이 5분정도 경과하면 촬영된다.

상주시는 지난 1월 중순, 이곳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 계도활동에 주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은 시민 계도기간으로 정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지만, 내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42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