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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08년도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안내" -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영아 출생시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 기사등록 2008-02-21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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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김병목)이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기존대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영아 출생시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첫돌축하금(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는 30만원, 2014년 초등학교 입학시 4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하고, 셋째아이이상 출생한 가정에는 올해부터 1년 이상 도내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2007년도 일시금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120만원으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또한 2007년도 거주지제한(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해야함) 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소급지원 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3개월이상 거주지 확인 후 10일 이내로 신청인의 통장으로 30만원이 입금되며, 첫돌축하금(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자)은 첫돌 전달에 영덕군보건소에서 첫돌축하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발송 하면 ‘첫돌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에 제출하면 되고, 첫돌이 지난 다음달 5일 이내로 신청인의 통장으로 30만원이 입금된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자녀가 출생할 시에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신청서'를 1부 더 작성하고,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거주지 확인 후 매달마다 10만원이 입금되고, 12개월간 계속 지급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영덕군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경우에 이 모든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 730-681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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