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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17 2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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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봄철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조기에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본격적인 산불방지 특별경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각종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1일 3회 이상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가두방송을 지속 실시함과 더불어 산불감사원등 전 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등산로를 통제하고 논, 밭두렁 등 소각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서는 대부분의 산불은 주민들이 산림내 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취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불을 취급하지 않으면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산에 들어 갈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특히, 산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불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막을수 없으므로 시민 모두가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원이 되어 줄 것은 물론 산불발견시에는 산림과(전화 840-6312. 5363)나 해당 읍면동에 신속히 신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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