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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2-11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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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제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복구비를 최대 35%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3월부터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종류 및 면적에 따라 보험지급금액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며, 통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것에 반해 풍수해보험은 7일이면 지급가능하다.

한 예로 경기 이천시의 경우 주택(100㎡)이 전파되었으나 3만원의 풍수해보험료로 5,400만원을 지급받아 화제가 됐다. 이 경우 현행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이미 지난해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으며, 올해부터는 읍면 이장회의을 통한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민영보험사인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3사가 위탁․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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